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대외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46436325"></img>
②보안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등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배부처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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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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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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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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