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9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임용되는 사람 중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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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안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팀)에 근무함에 있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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