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9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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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임용되는 사람 중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임용되는 사람 중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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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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