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본부장, 각 국ㆍ부문장, 각 과장ㆍ담당관ㆍ프로그램장(이 경우 외국인또는 복수 국적자인 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의 각 과장 또는 팀장3. 업무 특성상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상시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②인가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제16조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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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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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비밀 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ㆍ암 호 자 재 취 급 인 가 대 장 결 재 | 결 재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원조사 회보일자 | 인 가 | 인 가 | 인수자 (서명) | 해 제 | 해 제 | 파기 (서명) | 사 진 과장 | 담당 | 인가번호 |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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