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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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본부장, 각 국ㆍ부문장, 각 과장ㆍ담당관ㆍ프로그램장(이 경우 외국인또는 복수 국적자인 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의 각 과장 또는 팀장3. 업무 특성상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상시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본부장, 각 국ㆍ부문장, 각 과장ㆍ담당관ㆍ프로그램장(이 경우 외국인또는 복수 국적자인 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의 각 과장 또는 팀장3. 업무 특성상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상시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②인가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제16조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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