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5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호지역표시를 부착한다.
②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관계직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관계직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
④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및 제3항의 관계직원은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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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보호지역 표시
[별지 제24호 서식] 보호지역 표시 1. 제한구역 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나. 청색테두리 2. 통제구역 가.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 나. 적색테두리 및 대각선 ※ 규격은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며 아크릴 또는 합판 등 재질이 견고한 재료를 사용 한다 (종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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