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 (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월 셋째 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모든 사항을 확인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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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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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위임규정제7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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