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 (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셋째 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모든 사항을 확인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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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보안 진단결과
[별지 제30호 서식] ( )월 보안 진단결과 | | 분임 보안담당관 [ 국․관 명 ] | | 수신: 운영지원과장 참조: 발신: ㅇㅇㅇㅇ 제목: 0000년 0월 보안 진단의 날 행사결과 | | 수신: 운영지원과장 참조: 발신: ㅇㅇㅇㅇ 제목: 0000년 0월 보안 진단의 날 행사결과 | | 수신: 운영지원과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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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위임규정제7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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