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 (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셋째 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모든 사항을 확인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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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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