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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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과 함께 반출한 자가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과 함께 반출한 자가 보관한다.
②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서 비밀반출승인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한다.
③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이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⑥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비밀을 상용메일ㆍ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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