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과 함께 반출한 자가 보관한다.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서 비밀반출승인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한다.
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이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비밀을 상용메일ㆍ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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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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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