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과장(급) 이상이 해당기관의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인사업무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신원특이자에 대한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⑤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가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⑦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에 대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등의 보안조치 후 해당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