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동일 기관 내에서의 비밀의 접수ㆍ발송 또는 전파절차(傳播節次)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ㆍ시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⑦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할 때의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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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이중 봉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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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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