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과(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은 보안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보안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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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비밀소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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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서
[별지 제17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서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20 . . . 기준) 구분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공직(소속기관 포함) | 민간(산하기관 포함) | 민간(산하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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