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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원조문 원문
    장 등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조정하려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 등은 소속기관별, 직종별 정원을「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ㆍ직종별 인원(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계획 수립조문 원문
    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비정규직 채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근로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채용사항 등의 기록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 제7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3.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과 입증자료 등5. 성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③ 징계의결 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채용사항 등의 기록조문 원문
    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공무직원증 및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④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또는「경력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기재사항을 작성하게 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게 한다.④ 평정자 및 확인자는「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요소 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이때 ‘4. 종합 평정점수’란에는 ‘A등급’(총점 90점
    항의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사용부서 팀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로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하여금「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기재사항을 작성하게 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게 한다.④ 평정자 및 확인자는「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
  • 제37조 ·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자 근무성적 평정표(통보용)(별지 제7-2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정 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정자 본인의 평정 결과(「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의 평정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③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에 제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3.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과 입증자료 등5. 성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3.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과 입증자료 등5. 성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징계의결조문 원문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징계의결조문 원문
    .⑤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⑥ 징계대상자가 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징계의결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징계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징계의결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징계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소명하여야 한다.⑤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겸직금지조문 원문
    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및 「공무직 등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용부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겸직금지조문 원문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용부서의 장은「공무직 등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채용기관장 및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채용기관장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시용조문 원문
    될 때마다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평가표를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용기관장은「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별지 제19호 서식)」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사유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경고 조치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장(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인사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공무직 등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경고 조치조문 원문
    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인사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공무직 등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