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원조문 원문
장 등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조정하려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 등은 소속기관별, 직종별 정원을「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ㆍ직종별 인원(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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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조정하려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 등은 소속기관별, 직종별 정원을「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ㆍ직종별 인원(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비정규직 채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근로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3.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과 입증자료 등5. 성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③ 징계의결 요
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④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또는「경력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기재사항을 작성하게 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게 한다.④ 평정자 및 확인자는「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요소 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이때 ‘4. 종합 평정점수’란에는 ‘A등급’(총점 90점
항의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사용부서 팀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로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하여금「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기재사항을 작성하게 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게 한다.④ 평정자 및 확인자는「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
자 근무성적 평정표(통보용)(별지 제7-2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정 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정자 본인의 평정 결과(「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의 평정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③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에 제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3.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과 입증자료 등5. 성
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3.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과 입증자료 등5. 성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⑤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⑥ 징계대상자가 출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징계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징계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소명하여야 한다.⑤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및 「공무직 등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용부서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용부서의 장은「공무직 등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채용기관장 및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채용기관장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될 때마다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평가표를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용기관장은「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별지 제19호 서식)」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사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장(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인사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공무직 등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인사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공무직 등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