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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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사용부서 팀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로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하여금「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기재사항을 작성하게 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게 한다.
④평정자 및 확인자는「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요소 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이때 ‘4. 종합 평정점수’란에는 ‘A등급’(총점 90점 이상), ‘B등급’(총점 70점 이상), ‘C등급’(총점 50점 이상), ‘D등급’(총점 50점 미만)으로 4단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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