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별표1)」의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 등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조정하려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 등은 소속기관별, 직종별 정원을「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ㆍ직종별 인원(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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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직종별 인원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ㆍ직종별 인원 20○○. ○○. ○○ 기준 (명) 구 분 | 정원 / 현원 | 총계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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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2025.00.00. 기준 (명) 직종 소속 | 계 | 교환 | 사무 | 행정사무 | 안내 | 웹디자인 | 해설 | 안전보건관리 | 경비 | 시설관리 | 환경관리 | 공보 총 계 | |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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