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제36조 제4항에 따른 ‘4. 종합 평정점수’ 총점이 50점 미만으로 ‘D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정 결과를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통보용)(별지 제7-2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정 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정자 본인의 평정 결과(「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의 평정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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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7호 서식] | | | | | | | | | | | |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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