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공무직원증 및 근무사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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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직원증 발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직원증의 후면 "직위/직급" 란에는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로 기재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또는「경력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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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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