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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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5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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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5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비정규직 채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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