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징계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징계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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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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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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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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