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근로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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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로계약서(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표준안) ○○○장(이하 "채용기관장"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는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이하"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근무형태 | |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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