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채용사항 등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