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채용사항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공무직 등 근로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대장 [○○○○국세청(세무서)] (재) 계약일 | 성 명 | 근 무 부 서 | 담 당 업 무 | 소속기관 입 사 일 | 국 세 청 최초입사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