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에 의하여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소명하여야 한다.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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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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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