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1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7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징계양정기준(별표3, 별표3의1, 별표3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7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징계양정기준(별표3, 별표3의1, 별표3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3.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과 입증자료 등5. 성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관할을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지 않고, 교육훈련 및 징계 의결 전 승급이 제한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