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1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7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징계양정기준(별표3, 별표3의1, 별표3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3.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과 입증자료 등5. 성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관할을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지 않고, 교육훈련 및 징계 의결 전 승급이 제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