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기관장은 신규채용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매 1개월이 될 때마다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평가표를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용기관장은「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별지 제19호 서식)」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한 본채용 거부 등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그 시기와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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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
[별지 제19호 서식]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 소 속 : 직 종 : 성 명 : 구 분 |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구 분 | 항 목 | 평 가 내 용 | 탁월 (10) | 우수 (9) | 보통 (7) | 미흡 (5) | 불량 (4) 업 무 태 도 | 성 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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