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국세청 및 소속기관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및 「공무직 등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용부서의 장은「공무직 등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채용기관장 및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채용기관장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별지 제18-1호 서식)」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겸직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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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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