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7조 (경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장(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인사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공무직 등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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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경고장
[별지 제20호 서식] | | | | 경 고 장 발급번호: | 경 고 장 발급번호: | 경 고 장 발급번호: | 경 고 장 발급번호: | 경 고 장 발급번호: 경고 대상자 | 소속 | | | 경고 대상자 | 직급 | | 성명 | 경 고 사 유 | 경 고 사 유 | 경 고 사 유 | 경 고 사 유 | 경 고 사 유 일시…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공무직 등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 ○○지방국세청(○○세무서) 번호 | 소속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관 련 사 항 | 관 련 사 항 | 발부일 | 수령일 | 비고 번호 | 소속 | 직종 | 성명 | 행위일 | 경고사유 | 발부일 | 수령일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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