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게 제출하여 이를 위원회에 부의토록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⑥ 산하단체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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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하여 이를 위원회에 부의토록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⑥ 산하단체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본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종합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본부 실ㆍ국 및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각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고, 비밀취급인가권이 없는 산하단체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청
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는 과거용, 현재용,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
이 해제된 경우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전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내용 등을 통하여 인가의 필요성을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인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안상 특이사항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해제할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서약서를 제출받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유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① 보안담당관 및 각 본부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비치하고 신원조사 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원대장 인원과 현원은 항시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
동 사항을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2인이 신원을 연대보증 할 경우에는 미리 임명할 수 있다.② 임용에 앞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원보증서를 임용 구비서류로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보증인은 민ㆍ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보안상의 책임까지 포함된다.③ 신원보증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 15일 이
송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여 비밀을 처리할 관계부서의 직원에게도 알
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3. 문서 수발 계통에 의한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에 의한 접수ㆍ발송② 비밀을 발송할 때는 이중 봉투(별지 제13호서식)를 사용하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③ 비밀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에 기재한다.④ 본부 내 보조기관 간의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 보조기관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4호서식)의 영수자 난에 직접 수령자 날인을 받는다.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ㆍ시
① 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함께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문서수발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② 문서수발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 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
표시를 하고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③ 비밀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발송하고 비밀발송ㆍ접수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재한다.④ 본부 내 보조기관 간의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 보조기관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
문서수발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 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지참인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접수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③ 문서 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 대하여는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
① 비밀 또는 대외비(챠드를 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간 과정에 대한
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발간작업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할 때에는 계약서에 비밀엄수 의
①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 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해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
①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 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해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①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은 기관 전체 소요량을 파악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고 지원을 요청한다.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직제개편 및 특별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 및 제공 목적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승인한다. 다만, 관광 안내서 등과 같이 외국인에게 수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방문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등을 방문증과 교환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원의 인솔하에 출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약 등록(별지 제23호서식)을 하고 운영지원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방문객은 인솔자 없이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할 수 있다.④ 해당 부서 직원이 아닌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소속직원의 입회 및 감독 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24호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기업체로부터 접수한 자료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점검한다.② 관리대장에 각각의 자료에 대한 보존기간을 명기하며, 동 기간이
속기관의 장 및 산하단체의 장은 보안진단의 날에 자체 보안업무 감독을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③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단 모든 통계수치는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