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암호자재의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은 기관 전체 소요량을 파악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직제개편 및 특별한 요인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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