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본부 실ㆍ국 및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는 각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고, 비밀취급인가권이 없는 산하단체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이때 본부는 국장, 지방청은 과장, 국립공고는 부장이 제청한다. 다만, 본부 및 지방청의 과장, 국립공고의 행정실장급 이상의 직책에 임명된 자에게는 보안상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보직발령이 해제된 경우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내용 등을 통하여 인가의 필요성을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인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 조사상의 결격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카드 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경력
④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인가사항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⑥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2. 휴직ㆍ교육ㆍ퇴직 또는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3. 기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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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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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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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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