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해제할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서약서를 제출받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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