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사전 인가된 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청사 내ㆍ외부의 출입자 감시, 화재, 태풍 및 지진 등 재해 상황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영상감시시스템(CCTV)의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해 보안실을 지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 외래 방문객이 제한지역을 방문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보안 대책에 따라 방문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등을 방문증과 교환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원의 인솔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약 등록(별지 제23호서식)을 하고 운영지원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방문객은 인솔자 없이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할 수 있다.
해당 부서 직원이 아닌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만 출입할 수 있다. 외부인의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부인 또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소속직원의 입회 및 감독 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24호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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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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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