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66조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5-28 · 시행 2025-05-28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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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제11조 서약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 인가의 제한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의 명부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제15조 신원조사제16조 신원대장제17조 신원특이자 관리제18조 임시계약직 직원의 채용제19조 보안조치제19의2조 민간기관 파견직원 보안조치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1조 대외비의 관리제22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4조 비밀의 발송절차제25조 비밀의 접수절차제26조 접수증제27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제28조 발송통제제29조 비밀발간통제제29의2조 비밀의 표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의 보관제31조 보관용기제32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지정제33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제34조 비밀관리기록부
제34의2조 ~ 제6조 (30개)
제34의2조 비밀의 이관제35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3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제37조 암호자재의 지원 요청제38조 암호자재의 관리제39조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제4조 보안책임제40조 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제41조 암호자재의 운용현황 통보제42조 일반문서의 관리제43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44조 외주용역 보안관리제45조 회의 개최 및 연구과제 업무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제46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제47조 정보통신보안업무제48조 보호지역의 설정제4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50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제51조 보호지역의 표시제52조 출입증의 발급제53조 출입증의 반납제54조 산업보안 대상제55조 기업체관련 자료보안제56조 비밀누설금지제57조 보안사고제58조 보안감사제58의2조 보안위반자 처리제59조 보안진단제6조 위원회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