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함께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문서수발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문서수발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 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지참인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접수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문서 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 대하여는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사송원에 의한 발송시에는 비밀접수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사송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직접 접촉에 의한 발송시에는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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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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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