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 (암호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는 과거용, 현재용,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일과 후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등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등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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