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암호자재의 운용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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