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8조 (임시계약직 직원의 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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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사전에 신원 조사를 실시하여 채용하고 동 사항을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2인이 신원을 연대보증 할 경우에는 미리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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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사전에 신원 조사를 실시하여 채용하고 동 사항을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2인이 신원을 연대보증 할 경우에는 미리 임명할 수 있다.
②임용에 앞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원보증서를 임용 구비서류로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보증인은 민ㆍ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보안상의 책임까지 포함된다.
③신원보증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조회 결과를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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