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 및 제공 목적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승인한다. 다만, 관광 안내서 등과 같이 외국인에게 수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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