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만약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각 위원이 의안을 제출코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위원회에 부의토록 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⑥산하단체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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