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6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각 본부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비치하고 신원조사 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원대장 인원과 현원은 항시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기타 인사관리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한다.
③신원특이자로 회보된 자는 위원회의 협의 없이 비밀문서 취급을 요하는 부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④인사책임자는 소속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에는 전출기관의 장에게 해당자의 신원조사회보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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