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6조 (신원대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 및 각 본부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비치하고 신원조사 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각 본부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비치하고 신원조사 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원대장 인원과 현원은 항시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기타 인사관리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한다.
③신원특이자로 회보된 자는 위원회의 협의 없이 비밀문서 취급을 요하는 부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④인사책임자는 소속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에는 전출기관의 장에게 해당자의 신원조사회보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