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 (보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 시정함으로써 보안업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진단을 실시한다.1. 비밀문서 관리상태2. 비밀문서 발간통제 상태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 현황 파악4. 외래인 출입통제 상태5. 보안교육 실시상태6. 각 부서별 보안점검표 활용상태7. 기타 보안관리 상태
②각 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단체의 장은 보안진단의 날에 자체 보안업무 감독을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단 모든 통계수치는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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