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 (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 시정함으로써 보안업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진단을 실시한다.1. 비밀문서 관리상태2. 비밀문서 발간통제 상태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 현황 파악4. 외래인 출입통제 상태5. 보안교육 실시상태6. 각 부서별 보안점검표 활용상태7. 기타 보안관리 상태
각 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단체의 장은 보안진단의 날에 자체 보안업무 감독을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단 모든 통계수치는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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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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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