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비밀발간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챠드를 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간 과정에 대한 보안대책을 확인한 다음 승인을 하여야 한다.<img id="152333895"></img>
③제2항에 다른 승인을 받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발간작업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비밀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할 때에는 계약서에 비밀엄수 의무와 해당 자료를 누설하거나 분실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보안서약서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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