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비밀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대외비(챠드를 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간 과정에 대한 보안대책을 확인한 다음 승인을 하여야 한다.<img id="152333895"></img>
제2항에 다른 승인을 받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발간작업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할 때에는 계약서에 비밀엄수 의무와 해당 자료를 누설하거나 분실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보안서약서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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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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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