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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조문 원문
    장관이 보관하는 1부를 제외한 나머지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수공항정보 1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 종 인ㆍ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조문 원문
    가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수공항정보 1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 종 인ㆍ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1부를 포함하여 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0조 · 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조문 원문
    밖의 조치사항을 공항 내 항공정보실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③ 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접수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25의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진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목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0조 · 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조문 원문
    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25의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진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ㆍ징구하여 감독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0조 · 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조문 원문
    존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25의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진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ㆍ징구하여 감독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 안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4조 · 운영자의 책무조문 원문
    를 지휘ㆍ감독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제21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보받았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4조 · 사고 시 조치 및 보고조문 원문
    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② 급유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 및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1조 · 교육훈련 계획조문 원문
    현장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결과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1조 · 교육훈련 계획조문 원문
    현장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결과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6조 ·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② 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결과 부적합(U)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2조 · 자료의 복구조문 원문
    보 자료의 파괴,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자료가 파손ㆍ멸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1조 · 공간정보의 갱신조문 원문
    의 장은 공간정보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에게 정확히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⑥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1조 · 공간정보의 갱신조문 원문
    정확히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⑥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3조 · 장애 대책 및 조치조문 원문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의 장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이 12시간 이상 활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지방항공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6조 · 자료제공조문 원문
    으로 하는 경우3.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신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제공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6조 · 자료제공조문 원문
    후 관리대책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4. 보안상 자료의 제공 가능성 여부5. 기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④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9조 · 지도점검조문 원문
    축ㆍ운영ㆍ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하관로시설 구축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2. 지하관로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표지 관리상태3.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6조 · 관리자의 책무조문 원문
    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운전책임자 및 보수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9조 · 종사자의 의무조문 원문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수하물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종사자는 BHS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운전책임자 또는 보수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0조 · 사용자의 의무조문 원문
    령을 마련하여 수하물 취급자가 항시 볼 수 있도록 체크인카운터 등 수하물 투입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BHS 이용시 불편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사용자는 취급자가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4조 · 제어실 보안조문 원문
    다만, 필요시 운전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제어실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② 운전책임자는 근무자 이외의 자가 제어실을 출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BHS 제어실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2조 · 사고 조치 및 보고조문 원문
    것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② 관리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지 및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1조 · 교육훈련계획조문 원문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1조 · 교육훈련계획조문 원문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5조 ·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조문 원문
    교육훈련 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② 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교육훈련 평가보고서) 에 따라 작성 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취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기본교육훈련 결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5조 ·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조문 원문
    보고서) 에 따라 작성 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취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기본교육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