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46조 (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하물처리시설 관리자(이하 이 장에서는 "관리자"라 한다)는 사용자의 BHS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BHS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운전책임자 및 보수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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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수하물처리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서
수하물처리시설 불편사항 등 조치결과 통보서 ◆ 처리자 | 기관(부서)명 | 기관(부서)명 | | 직 급 | 직 급 | ◆ 처리자 | 성 명 | 성 명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 조치일자 및 일련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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