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54조 (제어실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책임자는 제어실의 출입문을 항상 폐쇄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어실 근무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운전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제어실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운전책임자는 근무자 이외의 자가 제어실을 출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BHS 제어실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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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수하물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출입기록부
수하물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출입기록부 일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면담자 | 확인자 일 자 | 성 명 | 소속 또는 주소 | 직급 또는 생년월일 | 출 입 목 적 | 출입 시간 | 면담자 | 확인자 ‘00.00.00 | ㅇㅇㅇ | ㅇㅇㅇㅇㅇ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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