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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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2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3. 제7장(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은 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공항 지원시설 중 항공기 급유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4. 제8장(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공항 내 지하에 시설된 각종 관로시설에 대한 도면작성, 비치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5. 제9장(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항기본시설 중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ㆍ정확하게 분류하여 운송하는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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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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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포장면 지지강도제100조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제101조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제102조 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제103조 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제104조 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제105조 감시(Monitoring)제106조 울타리(Fencing)제107조 보안등(Security lighting)제108조 공항설계(Airport design)시 고려사항제109조 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제11조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 지정제110조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제111조 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제112조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제113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제114조 교육 및 훈련의 확인제115조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제116조 법적 고려사항제117조 책임사항제118조 통신제119조 절차제12조 공시거리제120조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제121조 일반제122조 공항 구조소방등급의 결정제123조 소화제의 유형제124조 소화제의 양제125조 분사율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제127조 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제128조 비상대응 요건제129조 비상 접근 도로제13조 필수공항정보의 작성 및 관리제130조 소방대의 설치제131조 통신 및 경보시스템제132조 차량준비 요건제133조 차량 표지 및 조명제134조 구조 및 소방 직원제135조 구조 및 소방직원의 보호장비제136조 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훈련제137조 위험지역(Critical area)제138조 구조소방등급의 변경제139조 일반제14조 항공정보자료제140조 공항 활주로 안전팀 구성제141조 활주로 침범 방지제142조 활주로 이탈 방지제143조 활주로 혼동제144조 활주로 운영 중단 또는 폐쇄제145조 자체 안전점검제146조 점검 시기제147조 점검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항제148조 점검 결과의 확인제149조 점검기록의 보관제15조 공항운영계획 정보의 작성 및 관리제150조 일반제151조 공항 제설계획 수립제152조 눈더미의 허용높이 기준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제154조 일반제155조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156조 비상사태의 유형제157조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제158조 비상통신시스템제159조 공항 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제16조 공항상태정보의 수집 및 통보제160조 비상연락망 관리제161조 공항 격자지도(Airport Grid Map)제162조 격리주기위치의 지정제163조 일반제164조 공항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제165조 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시 준수사항제166조 차량등의 등록제167조 등록번호 등의 표시제168조 안전검사제169조 운전자의 승인제17조 공항상태보고의 기록 및 보관제170조 운전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제171조 운전승인현황 관리제172조 운전자 변경신고제173조 수행자에 대한 교육제174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제175조 교통안전시설제176조 통행방법제177조 차량등의 사용 및 취급제178조 출입제한제179조 안전조치제18조 일반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제181조 지상안전사고의 조사제182조 지상안전사고 예방조치제183조 항공기 엔진 시운전 장소제184조 긴급차량 출동보고제185조 위험물 수송제186조 이물질 제거제187조 급유작업 등제188조 공항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제189조 이의신청제19조 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제190조 규정 위반자 제지 및 퇴거제191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교육제192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제193조 세부운영규정의 제정제194조 운영자의 책무제195조 항공유 품질관리제196조 종사자 근무계획제197조 고장보고제198조 근무제한제199조 운영지침서 비치제2조 적용대상제20조 공항운영규정의 관리제200조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조치제201조 비상대응절차 수립제202조 비상훈련 실시제203조 비상훈련 결과의 반영제204조 사고 시 조치 및 보고제205조 유지보수 계획 수립제206조 이력관리
제207조 ~ 제233조 (30개)
제207조 정기점검제208조 특별점검제209조 공구 및 예비품제21조 공항운영규정의 작성방법제210조 교육훈련 운영제211조 교육훈련 계획제212조 교육훈련 과정제213조 종사자 자격기준제214조 교관의 자격제215조 교관의 임무제216조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제217조 안전교육제218조 지도점검제219조 운전정지 명령제22조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제220조 급유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제221조 안전관리제222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제223조 공사 시 안전관리제224조 운영 시 안전관리제225조 지하관로시설의 자료수집 및 관리제226조 관계기관의 역할 및 임무제227조 자료의 검토처리제228조 보고의무제229조 준용 규정제23조 공항운영규정의 심사 등제230조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등제231조 공간정보의 갱신제232조 자료의 복구제233조 장애 대책 및 조치
제234조 ~ 제260조 (30개)
제234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235조 프로그램 관리 등제236조 자료제공제237조 자료제공의 제한제238조 보안관리제239조 지도점검제2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240조 전문기술지원기관제241조 외주용역제242조 예산지원제243조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제244조 세부기준 및 절차제245조 운영자의 책무제246조 관리자의 책무제247조 운전책임자의 의무제248조 보수책임자의 의무제249조 종사자의 의무제25조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등제250조 사용자의 의무제251조 취급자의 의무제252조 종사자 근무계획제253조 제어실 설치ㆍ운영제254조 제어실 보안제255조 BHS 고장보고제256조 근무 제한제257조 운영지침서 비치제258조 수하물의 안전조치제259조 예비운영절차 수립ㆍ시행제26조 공항운영자의 안전정보 교환제260조 비상대비 연습훈련 실시
제261조 ~ 제34조 (30개)
제261조 비상대비 연습훈련 결과의 반영제262조 사고 조치 및 보고제263조 유지보수 계획 수립제264조 BHS 이력관리제265조 점검 구분제266조 정기점검제267조 특별점검제268조 공구 및 예비품제269조 폐기물 관리제27조 자격관리 요건제270조 교육훈련 운영제271조 교육훈련계획제272조 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제273조 교관의 자격제274조 교관의 임무제275조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제276조 안전교육제277조 지도점검제278조 BHS 운전정지 명령제279조 안전관리제28조 교육훈련제280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제281조 재검토기한제29조 점검주기제3조 정의제30조 점검방법제31조 점검절차제32조 포장지역 점검제33조 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함) 점검제34조 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 점검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활주로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제36조 활주로 상태보고제37조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제38조 일반제39조 도면의 관리제4조 공통 기준계, Common reference system제40조 표지(Markings)의 관리제41조 포장구역의 관리제42조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제43조 활주로포장 덧씌우기제44조 이동지역의 지지강도제45조 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제46조 활주로의 고무 제거제47조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제48조 작업통제 책임 및 의무제49조 일상 유지보수작업제5조 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제50조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제51조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제52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제53조 이동지역 관리기준 수립제54조 기동지역의 차량 통제제55조 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제56조 출입통제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등제57조 일반제58조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제59조 항공기 주기장 배정제6조 공항표점제60조 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제61조 항공기 제트분사 및 강풍으로부터의 보호
제62조 ~ 제89조 (30개)
제62조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제63조 계류장 청결유지제64조 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제65조 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의 발생보고제66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수립제67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제68조 시설 및 운영요건제69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제7조 공항 및 활주로 표고제70조 저시정운영절차제71조 교육 및 훈련제72조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기준제73조 이동장애물의 제한기준제74조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의 기준제75조 장애물 관리제76조 공항의 시설기준제77조 착륙대 내의 물체 등제78조 유도로대 내의 물체 등제79조 유도로대의 폭제8조 공항 표준온도제80조 제방빙시설의 설치제81조 공항사용의 제한제82조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제83조 항행안전시설 보호제84조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관리ㆍ운영제85조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관리ㆍ운영제86조 표지(Markings)의 설치제87조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제88조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제89조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
제9조 ~ 제9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항안전운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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