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9조 (지도점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지하관로시설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하관로시설 구축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2. 지하관로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표지 관리상태3. 지하관로시설의 유지ㆍ관리의 적정성4. 공간정보 갱신의 적정성5.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보안관리의 적정성6. 기타 지하관로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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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지하관로시설 점검표 ㅇ 공항명 : | ㅇ 공항명 : | ㅇ 공항명 : ㅇ 검사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년 00월 00일 00:00 | ㅇ 검사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년 00월 00일 00:00 | ㅇ 검사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지하관로시설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결과 결과(보고서) 1. 목적 2. 대상 공항 3. 공항별 검사관(팀) 및 일정 4. 총괄 평가 및 권고 5. 공항별 세부 내용 가. 00공항 o 주요 점검사항 o 점검시 지적사항 o 조치할(권고)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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