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6조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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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결과 부적합(U)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2개월 이내에 동일과정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이수시켜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3항의 재교육 불가능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교육훈련을 이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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