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6조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결과 부적합(U)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2개월 이내에 동일과정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이수시켜야 한다.
운영자는 제3항의 재교육 불가능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교육훈련을 이수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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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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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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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