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조 (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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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2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미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2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미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 2부의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관하는 1부를 제외한 나머지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수공항정보 1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 종 인ㆍ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1부를 포함하여 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변경 필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체없이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물리적 특성, 공항시설, 장비 또는 운영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용 개시일 25일 이전까지 반드시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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