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조 (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2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미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 2부의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관하는 1부를 제외한 나머지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수공항정보 1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 종 인ㆍ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1부를 포함하여 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변경 필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체없이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물리적 특성, 공항시설, 장비 또는 운영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용 개시일 25일 이전까지 반드시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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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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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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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