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6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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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에게 출력물 등으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2. 공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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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에게 출력물 등으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2. 공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신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제공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 및 타당성2. 활용 후 관리대책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4. 보안상 자료의 제공 가능성 여부5. 기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④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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