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4조 (사고 시 조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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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중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사고 또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낙뢰,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고를 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할 때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중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사고 또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낙뢰,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고를 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할 때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②급유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 및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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