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0조 (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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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 보호구역에서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보호구역에서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공항 내 항공정보실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접수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25의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진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ㆍ징구하여 감독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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