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50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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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BHS 이용시 운영자가 제시한 수하물 규격 및 종류 등 모든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수하물을 투입하여 수하물처리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BHS 이용시 운영자가 제시한 수하물 규격 및 종류 등 모든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수하물을 투입하여 수하물처리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BHS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운전 및 보수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수하물의 접수, 수하물 내용의 조사, 수하물의 운송, 수하물의 인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이 위탁한 수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사용자는 수하물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수하물 취급자가 항시 볼 수 있도록 체크인카운터 등 수하물 투입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BHS 이용시 불편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사용자는 취급자가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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