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4조 (운영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사용자가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현장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제21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보받았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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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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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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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